서울시,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실시…17일·18일 대중교통 막차 연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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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올해도 서울시가 민족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아 귀성‧귀경객 모두 안전하고
편안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‘설 연휴 특별교통대책’을 추진한다.
○ 주요 추진 사항은 ▴지하철·버스 막차시간 연장 운행, ▴시립묘지 경유 시내
버스 증회, ▴장애인 성묘 지원버스 운행, ▴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
시간 연장, ▴불법 주정차량 및 불법 영업택시 특별단속 등이다.
< 심야에도 빈틈없이…18, 19일 대중교통 01시까지 운행 연장, 올빼미버스도 정상 운행 >
□ 이번 설 명절은 주말 포함 5일(2.14.~2.18.)간 연휴로 평소 설 명절과
비교하여 짧은 연휴는 아니나, 설(2.17.) 다음날 연휴가 하루만 있고
연휴 다음날부터 출근하는 시민들을 고려하여 명절 당일(2.17.)과 다음날
(2.18.) 지하철·버스 막차시간을 다음날 01시까지 평일 수준으로 연장
하여 운행하기로 했다.
○ 과거 설 명절에는 02시까지 연장 운행하였으나, 01시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
하는 수요가 저조(서울 지하철 1천 명, 시내버스 3천 명)하여 운행 효율성
이 낮았다. 이에 이번 명절부터는 충분한 심야 정비시간 확보와 운전원 휴식
보장 차원에서 심야 수요가 있는 01시까지만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.
□ 서울 지하철은 설 당일(17일)과 다음날(18일)에 마지막 열차가 종착역에
다음날 새벽 1시까지 도착하도록 운영시간을 연장하며, 연장 운행을 위해
1~9호선, 우이신설선, 신림선은 총 128회(일일 64회) 증회 운행한다.
○ 1~8호선의 경우 서울교통공사 운행구간을 대상으로 운영시간을 연장하며
코레일 등 그밖에 수도권 전철 구간은 자체 계획에 따라 막차 연장을 하지
않을 수 있어, 이용하려는 역사의 막차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
좋다.
□ 서울 시내버스도 같은 날에 서울 시내 3개 버스 터미널(서울고속․센트럴
시티, 동서울, 남부터미널)과 5개 기차역(서울역, 용산역, 영등포역, 청량리역,
수서역)을 경유하는 121개 노선을 대상으로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.
○ 새벽 1시는 종점 방향 버스가 기차역과 고속․시외버스 터미널 앞 정류소를
통과하는 시간이며, 기차역·터미널을 2곳 이상 경유하는 노선은 마지막 경유
정류소가 기준이다.
○ 종점 방향이 아닌 반대편 방향은 그 전에 운행이 종료될 수 있으니 사전에
정류소에 부착된 안내문 및 BIT를 확인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다.
□ 또한 매일 23시 10분~다음날 06시까지 운행하는 심야 올빼미버스
14개 노선도 설 연휴 기간에 모두 정상 운행하여 심야 이동을 돕는다.
< 시립묘지 경유 버스 증회, 장애인 성묘 지원버스 운행으로 성묘객 이동 지원 >
□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립묘지 성묘객을 위해 망우리 시립묘지를 경유하는
3개 시내버스 노선(201, 262, 270번)도 설 당일(17일)과 다음날(18일)
운행 횟수를 총 76회(일일 38회) 늘린다.
□ 또한 서울시는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 약 2주(2.2.~2.14.)간 수도권 내
장사시설까지 운행하는 성묘지원버스를 운영 중이며, 이용을 희망하는
경우 이용일 3일 전까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.
○ 성묘지원버스는 운전자 1명을 제외하고 서울 거주 휠체어 장애인 1인
이상을 포함한 총 8명까지 탑승 가능하며, 운행지역, 이용요금 등 자세한
운영사항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(https://yeyak.seoul.go.kr/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<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연장, 불법 주정차량 특별단속 등 원활한 도로소통 협조 >
□ 14일부터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(한남대교 남단 ~ 신탄진IC) 운영
시간도 평소 오전 7시~오후 9시에서 오전 7시~다음날 새벽 1시까지
연장하여 고속·시외버스를 이용하여 귀성·귀경하는 시민들의 빠르고 안전한
이동을 도울 예정이다.
○ 연장 운영하는 날은 2.14.(토)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2.18.(수)까지로,
연장운영 마지막 날인 18일의 경우 다음날(19일) 새벽 1시까지 운영하고
19일 새벽 1시 이후부터는 평소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오전 7시에서
오후 9시까지 운영시간이 조정된다.
○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
승용·승합자동차이며, 9~12인승 차량은 6인 이상 승차한 경우 통행가능하다.
○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은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되며 한남대교 남단~
서울요금소도 단속구간에 포함되니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.

□ 공항, 기차역, 버스 터미널 주변 도로 등에서는 불법 주·정차하여 도로 혼잡을
야기시키는 차량, 심야에 승차를 거부하거나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등
위법행위를 하는 택시들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 단속한다.
□ 자세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정보는 2.10.(화)부터 서울시 누리집
(설 연휴 종합정보), 2.11.(수)부터 TOPIS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
있으며, 전화문의는 120다산콜센터(국번 없이 120)로 하면 된다.

출처 : 서울시,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실시…17일·18일 대중교통 막차 연장 > 보도자료 | 서울특별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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