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, 케이티앤지 등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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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연금기금 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(위원장 원종현)」는 3월 20일(목)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 케이티앤지, NAVER, NH투자증권, 하나금융지주, KB금융지주, 신한금융지주, 우리금융지주, 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, KCC글라스 총 9개 사 주주총회 안건에 대한 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.

 

<케이티앤지>

케이티앤지 정기 주주총회(3.26.) 안건 중 정관 일부 변경의 건(제2-3호 대표이사 사장 선임 방법 명확화*)에 대해 소수주주 추천 이사의 이사회 진입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 ‘반대’하고, 그 외 안건은 모두 ‘찬성’하기로 결정하였다.

*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, 대표이사의 선임절차와 그 외 이사들의 선임절차를 분리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

 

<NAVER>

NAVER 정기 주주총회(3.26.) 안건 중 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 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 ‘반대’하고, 그 외 안건은 모두 ‘찬성’하기로 결정하였다.

<NH투자증권, 하나금융지주, KB금융지주, 신한금융지주, 우리금융지주,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, KCC글라스>

NH투자증권(3.24.), 하나금융지주(3.25.), KB금융지주(3.26.), 신한금융지주(3.26.), 우리금융지주(3.26.), 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(3.26.), KCC글라스(3.28.)의 각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는 모두 ‘찬성’하기로 결정하였다.

 

출처 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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